울산해경, 현기증 호소 선장 병원 후송한 뒤 음주운항 확인

▲ 울산해경 기장파출소 연안구조정이 21일 음주 운항으로 사고를 낸 어선을 예인하고 있는 모습.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21일 아침 5시 52분께 부산 기장군 온정마을 인근 해상에서 연안통발어선(이천선적, 승선원 2명)과 각망어선(동백선적, 승선원 2명)이 충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해경은 현장에서 현기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각망어선 선장이 술을 먹고 어선을 운항한 사실을 밝혀냈다.

음주측정 결과 해당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였다. 해상에서 음주 단속 대상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해사안전법상 주취운항 시 5톤 이상 선박(104조)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5톤 미만(107조)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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