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상습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 운전자에 중형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만취 상태로 한적한 국도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 한가운데 주차하는 바람에 잇단 교통사고를 유발한 상습 음주운전 전력의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무면허로 지난해 8월12일 밤 10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96% 만취상태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국도 24호선 약 7㎞ 구간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몰다가 1차로에서 갑자기 멈춰선 뒤 조명장치까지 껐다.

이 때문에 해당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2대가 A씨 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조사결과 A씨는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5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점은 정상을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상습 음주운전에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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