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7일에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 미추진 농가대상으로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시·군별 이행기간 종료 전 적법화 가능농가 수와 적법화 추진계획을 확인하고, 미추진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미추진 사유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동안 충북도는 적법화 추진에 필요한 측량·설계비용을 34억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축산·환경·건축 부서 간 협력을 통해 도 단위 최초로 무허가 유형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였다.

또한, 이행기간 부여농가 기준으로 3월말 현재 전국 적법화 완료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적법화율을 높이기 위해 부진 시·군 독려와 적법화 추진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충북도 이상혁 농정국장은 “남은 5개월 동안 행정기관과 축산농가의 협력을 통해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하여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라고 당부 하였으며, 현장 점검에서 도출된 축산농가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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