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1일까지 사실조사,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최고 3/4 경감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시 동구는 "19일부터 오는 6월21일까지 61일간, '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 대상은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위장전입 및 미 거주 의심자 ▲개인균등분 주민세 3개년도 이상 체납 및 고지서 송달불능 체납자 등을 확인하게 된다.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의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고 3/4까지 과태료의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구 관계자는 "각 동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세대 방문조사가 실시되므로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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