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2・여)씨에게 19일 벌금 500만 원이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 오전 7시2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달라”며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자신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손을 치고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봤을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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