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제도 ‘시행’

(칠곡=국제뉴스) 김용구 기자 = 경북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최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왜관시장에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다짐대회를 실시했다.

    사진=칠곡군

이번 다짐대회에는 칠곡군과 의용소방대원, 자율방범연합대 등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10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7대 안전무시 관행 중 중점 개선과제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집중 홍보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버스정류소 10m ▲교차로 모퉁이 5m ▲횡단보도 구역 등이다.

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돼 부과된다.

조금래 칠곡군 안전행정국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안전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비워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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