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제정·포항지원 추경 등 긴급 ‘건의’

(경북=국제뉴스) 김용구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8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의 현실과 지역 민심을 전하며 지진 특별법 제정과 지진 후속대책 사업 등의 정부 추경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이 국회에서 장제원 예결위 간사를 만나, 지역현안을 건의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이날 이 지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황영철 위원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장제원 예결위 간사,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만났다.

또 민주당 지진특위위원인 김정우 기재위 간사, 유동수 정무위 간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을 만나 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포항의 지진 대책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포항은 지진으로 인한 공식적 피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하락, 도시 이미지 손상, 인구유출 등 간접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이라며, 포항 지역의 심각한 현실을 의원들에게 전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진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이 국회에서 유동수(지진특위위원) 정무위 간사를 만나 지역현안을 건의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인재로 밝혀진 지진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개별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것은 피해민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일이며,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의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국가는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법이나 국가 배상법 등에 손해배상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지만, 개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복잡한 절차와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민의 구제를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진 피해지역 지원과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정부 추경예산에 대폭 반영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내용은 흥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정책자금 특별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지역일자리사업 확대와 영일만 4산단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포항 영일만항 국제 여객터미널 건설,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국가 방재교육관 등 총 33개 사업이다.

특히, 미세먼지 생활안전대책,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맞춰 그간 준비해 온 도의 핵심사업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벽면녹화 사업 ▲쿨링&클린로드 구축 ▲전기자동차 보급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생활환경지능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 등이다.

아울러, ▲미래산업 대응 철강혁신 생태계 육성 ▲경북-문경선 단선전철 ▲구미산단 철도(사곡~구미산단) ▲남북6축(영천~청송) 고속도로 ▲남구미IC~동군위IC 고속도로 건설 등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통과도 함께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청원이 20만을 돌파하는 등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상당하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이러한 민의를 반영, 지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건의사업들을 대폭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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