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인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 사를 투자 유치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지난 2015년 3월 원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업인허가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태를 맞게 됐다는 것.

버자야리조트는 이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했던 제주도와 서귀포시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버자야리조트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35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버자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에 2017년까지 2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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