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대책위, 24일 항소심 앞두고 청주시민 환경·생명 지키는 판결 촉구

▲ 지난달 26일 충북 청주시청 현관 앞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클렌코(구 진주산업)의 허가취소 처분 판결을 촉구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시민대책위는 18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클렌코는 지난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합동단속에서 다이옥신 초과배출과 쓰레기 과다배출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자 청주시가 2018년 2월 클렌코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클렌코는 이에 불복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청주지법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오는 24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클렌코 전 경영진들이 대기환경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충북시민대책위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청주시의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은 전국 민간소각시설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소각시설"이라며 "대법원은 우진환경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만큼 소각시설이 주민 건강과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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