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에스에프ENG, 2015년 부터 특허권 침해 논란 이어졌다..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지난 4월2일 국제뉴스 단독보도와 관련해 CJ제일제당이 만두성형기술 특허권 침해논란 합의를 위해 이미 2015년 수 억 원을 에스에프ENG 측에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국제뉴스 4월2일 보도>

에스에프 ENG 법무대리인 '한틀'이 최근 국제뉴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1일CJ제일제당 측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2015년 당시 .CJ제일제당은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침해 하지 않기로 확약했고 특허권이전까지 약속 받으면서 합의금으로 2억2천만 원을 에스에프ENG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밝혔다.

▲ 2015년 CJ제일제당과 에스에프ENG가  작성한 특허 및 기술 양도 계약서 <자료제공=법무법인 한틀>

법무법인 '한틀'은 이 때문에 비비고 왕교자 및 신형물만두 성형기는 에스에프ENG의 특허를 기초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확약서와 함께 건넨 2억2천만 원도 특허권을 이전한다는 합의금이었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 논쟁도 함께 해결하자는 .CJ제일제당측의 당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확약서는 CJ제일제당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었다며, 신형물만두 성형기 및 비비고 왕교자 기계에 대해 특허권을 침해 했다는 주장은 사실 오인에 기한 오해가 있었으며, 특허권을 침해 하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2015년 8월 확약서를 작성한지 약 15일 지나 CJ제일제당은 자사자체로 기계를 제작을 결정했다며 기계수주를 갑자기 중단하면서 특허권침해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급작스러운 기계수주의 중지에 대한 이면에는 대한기계가 에스에프ENG측의 특허 및 영업비밀을 침해 하면서 기계를 복제해 CJ제일제당에 납품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J제일제당측이 특허 및 영업비밀을 침해 하면서 기계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복재 본 기계제작을 의뢰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한기계는 지난해 11월 만두 성형 틀과 실링패드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CJ제일제당 등에 판매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특히 법무대리인 '한틀'은 2015년 당시 "CJ제일제당이 자사자체 제작을 약속하고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다르게 확인됐다"며 특허권 이전과 같은 당시 계약은 "에스에프ENG측의 궁박을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취소 또는 무효 약정이다"는 법적 입장을 밝혔다.

또 CJ제일제당이 그 이후에도 한섬 만두를 새롭게 출시하면서 에스에프 ENG측의 디자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CJ제일제당 측은 리앤목특허법인을 대리인으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디자인등록 권리범위확인을 위한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에스에프ENG측 2015년 당시 특허권 침해권 및 비비고 왕만두건 (SFINT-150202), 신형물만두 및 비비고 왕교자 COPY의 건 (SFINT-150501), 특허권 침해 등, 손해배상 청구권을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제기한 상태였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