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개월 내 개원 위반...정당한 사유없어 취소사유 해당
청문주재자 “녹지측에 의사 채용 증명자료 요구에도 미제출 의문”

▲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영리병원으로 논란이 된 녹지국제병원의 '외국인한정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3개월 내 개원 위반으로 정당한 사유없어 취소사유 해당된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또한 청문주재자는 녹지병원측에 의사 채용 증명자료 요구에도 "미제출해 의문"이라고 했다.

道는 17일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청문주재자 취소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으며 ▲ 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초 녹지 측은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

제주도는 허가취소결정과 관련해 "지난 12월 5일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고용관계 유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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