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캡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7일 0시 만료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라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다. 미결수는 아직 법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를, 기결수는 최종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피의자를 뜻한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가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은 만큼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기존 독방에 계속 수감되고, 노역도 제외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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