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양경찰서 전경. <울산해경 제공>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5월31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지난 3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낚시어선, 유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 이용과 수상레저 활동 및 조업을 재개 하는 어선들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등이다.

선박안전 분야을 비롯해 선박안전검사 미수검과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과적·과승과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 선박운항 분야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하태영 서장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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