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50만원씩 6개월간 1회 기회만 지원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 시행을 통해 15일 1차 대상자 66명을 선정하고, 연내에 560여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한 것으로,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1회 기회만 지원한다.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예비교육 참석, 동영상 수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취업준비 지원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 도박, 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 취업 시 지원이 중단되며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연중 상시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참여요건을 충족했으나 우선순위 기준에 의해 탈락한 경우 다음 달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해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에 관한 문의는 카카오톡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군산고용복지+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박미심 지청장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청년기에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을 찾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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