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지 않았다며 세워놓고 고성 욕설 사직서 운운

▲ 사진출처=순정축협 홈페이지

(순창=국제뉴스)장운합 기자=순정축산업협동조합장이 회식자리에서 일부 직원이 자신에게 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직원이 보는 앞에 세워놓고 사직서 등을 운운하며 고성으로 욕설을 했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순정축협은 정읍소재 명품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로 회의겸 회식을 했다. 3.13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고창인 조합장이 처음으로 개최한 회식자리다. 고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직 안정을 위해 6월까지 인사는 없을 것”이라면서 “전임 조합장에게 불이익을 당한 직원은 자신을 찾아와 상담하라”는 등 직원을 격려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회식 시작 후, 50여분 경과 시점에 자신에게 술을 따르지 않은 직원 중 김00외 2명을 지목해 자신의 자리로 불러 세워놓고 시말서를 받아야 하냐, 감봉처분을 해야 하냐, 사직서를 받아야 하냐, 며 ‘싸가지 없는xx’ 등 고성으로 욕설을 했고, 상임이사의 만류로 일단락이 됐다는 것.

조합장으로부터 황당한 일을 당한 직원A씨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시말서를 썼느냐는 질문에 “업무상 시말서를 쓸 일을 하지 않아 쓰지 않고 있다“며 ”인사 문제로 지점장을 들어오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향후 조합장의 요구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직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합장에게 당한 직원만 조합장에게 술을 딸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60% 정도의 직원이 술을 따라줬다고 했다. 이어 “이해 당사자인 조합장의 해명은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합장과 인터뷰 일정을 잡아 연락 주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었다.

이 소식을 접한 전직 조합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저급한 행동"이라며 “술을 못마시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멀리 퇴근하는 직원도 있을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조합장의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임 고 조합장은 3.13조합장 선거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임 23일 만에 자신이 개최한 회식에서 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상대로 고성으로 욕설 등을 하고 시말서, 사직서, 감봉처분을 운운했다며 이는 위력에 의한 폭언이고 겁박에 해당한다. 조합장과 직원 간 기 싸움의 결과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