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명예훼손'대표이사·편집자 형사고소…10억 손해배상 청구

▲ 노건호씨 교학사 상대 민형사소송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전 역사팀장 김 모 씨를 15일 서울 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또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교학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노건호 씨는 소장에서 "(이번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을 뿐 아니라 유가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교육전문 출판사인 교학사에서 교재에 실리는 컬러 사진을 선택하면서 '단순 실수'라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게재'한 것이라고 한 변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집필·제작·교열 등 전 과정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학사는'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2급) 최신기본서'에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가 KBS 드라마 '추노' 장면에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사진을 게재했다. 지난 3월 2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한편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 시민들로부터 총1만8000 건의 소송인단 참가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소송인단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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