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도 사업자도 다 같은 시민이다’...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이해당사자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대로 해’라고들 외친다.

그리고 실제로 법률적인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린다. 그러나 소송으로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이 당사자들로서는 큰 고통이다.

흔히들 ‘송사에 걸리면 집안이 망 한다’는 말들을 한다. 분쟁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스트레스에다 변호사선임 등 소송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소송 등으로 사업시기를 놓치면 그 손실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파산에도 이른다.

경기 고양시는 난개발방지와 개발 인·허가를 받은 후 기피시설로 변경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다는 이유로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안’을 제안했고 지난 11일 시의회에서 일부 수정가결 됐다.

시는 근린생활시설에서의 동물장묘시설, 골재선별파쇄, 레미콘공장으로의 변경 등을 조례를 통한 규제로 주민불편과 갈등을 해소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반발하는 쪽에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크게 규제하는 내용임에도 법률에 위임된 내용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야하는데 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제정하면 향후 이해당사자는 시와 소송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고통이 따르니 신중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존 ‘고양시성장관리방안시행지침’이 시행되고 있어 이 지침만으로도 충분한데 상충하는 조례를 만들어 충돌적 이중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는 법률적 근거는 미약한 면도 있지만 다수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 강행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기자는 시가 법률적 근거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강행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다. 결국은 조례가 시행되면 시와 시민이 ‘법대로’ 갈 경우가 많아 보인다.

이 같은 논란은 국제뉴스 2019년 4월4일,4월9일자 기사로 보도됐으니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한 사례를 보면 최성 전 시장 때 덕양구 대자동에서 기존 피혁공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레미콘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려 했다. 하지만 주민반발에 따라 시가 개특법을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2017년 10월 1심 행정소송에서는 업종변경행위는 개특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8년 12월 2심인 경기도행정심판위에서는 시의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결국 승소했다.

이는 다른 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기존 법률에 의한 적극적인 법집행으로도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그러나 사안이 발생해 이해 당사자와 소송이 벌어지면 결국 법률적 근거에 따라 판단되는데 법적근거가 미약한 조례를 시행하면 그 이후가 염려된다는 뜻도 있다.

시가 다행히 승소하면 상관없지만 만약 잘못된 조례로 시가 패소한다면 사업자에게 예산으로 배상금까지 물어줘야 할 것인데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2019년 2월16일자 노컷뉴스를 보면 ‘윤모 전 울산북구청장이 중소상인을 보호 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3차례 반려했다. 그런데 구청이 소송에 패소해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배상책임으로 5억여 원을 구청예산으로 물어줬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이후 울산북구청은 윤 전 구청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으며 2018년 6월 대법원 최종 판결로 4억3000만원의 배상이 결정됐다.

이 때문에 윤 전 구청장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2억 원대 아파트가 법원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였다.

윤 전 구청장도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나름 ‘애민정신’에 의해 결정을 내렸을 것이지만 결국 법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다.

기자는 이런 우려 때문에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기사를 보도한 것이다.

채우석 시의원도 지난 11일 본회의장에서 조례제정에 단독으로 반대한 것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런데 지역의 한 언론사에서는 기사 첫머리에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 물의를 일으켰던 채우석 의원이 이번에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한 기피시설 편법 인허가 방지 조례 제정을 홀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뭇매를 맞았다’고 썼다.

채 의원이 반대하는 것에 못마땅하면 그 근거에 맞는 기사를 쓰면 될 것인데 거기에 느닷없이 왜 음주운전이 강조되는지 엉뚱하다.

또 채 의원이 언급하지도 않은 ‘해당조례는 민간기업의 개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이렇게 보도했다.

마치 채 의원이 개발사업자의 편에 서서 발언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려는 것처럼 참 악의적인 보도행태다. 이런 경우 반대하면 사업자편에 서서 호의를 배풀려고 비춰지는 행태가 참 부담스런 대목이다. 

기자도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안’에 담은 의미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환경 등에 관심을 뒀다는 것을 알 수는 있다.

주민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당연히 찬성하고 박수를 보낼 일이다. 기자도 고양시에서 살고 있는 주민인데 바로 옆에 먼지와 시끄러운 공장이 들어서고 혐오스런 시설들이 들어선다면 좋겠는가.

그러나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측은 현재의 법률로도 충분히 규제가 된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그 법률을 최대한 가동하고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면 상위법 개정을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는데 법적근거가 미약한 조례부터 먼저 제정한 것은 더 큰 혼란만 자초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기자는 보도를 통해 문제를 지적했다. 그런데 논란이 되자 기자가 사업자의 편에 서서 마치 그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곡해를 한다는 말도 들린다.

이재준 시장이나 공무원들은 지역 발전이 미미한 변두리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시민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고양시에서 거주하면 동네주민들도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양시민이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개발을 하려는 사람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외지인이나 몰지각한 사업자로만 몰아세우고 옥죄며 폄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어떤 일에도 시민들이 다 같이 상처받지 않아야 시장으로서 일을 잘하는 것이지, 쉽게 하려다 한쪽으로 치우치고 잘못되면 오히려 갈등만 조장하는 시장으로 기억될 뿐이다.

지난 11일 이 조례안이 통과되자 이 시장이 페이스북 첫머리에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한 시장입니다’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과 사업자 등이 왜곡선전하지만 시민을 섬기고 미래를 지키는 조례’라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자 몇몇 시민이 시와 시의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탄원과 진정서를 냈는데 권익위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벌어진 일을 두고 한 말이다.

그렇지만 굳이 페이스북에 이처럼 글을 올린 것 보면 일부언론과 사업자는 사익을 취하거나 동조자로, 자신만이 시민을 위해 공익적인 올바른 일을 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 같다.

어쨌든 조례는 통과됐다. 법적인 문제에서 차라리 기자가 틀리고 이 시장이 옳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언급했듯이 잘못된 법집행으로 소송에다 배상금까지 물게 되면 조례를 제안한 시장과 가결로 동조한 시의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할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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