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합치 판정…일본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계속

▲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조실 브리핑실에서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합치 판정을 환영하고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을 계속 금지한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조실 브리핑실에서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을 이같이 발표했다.

윤창렬 실장은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간에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네바 시각으로 어제 4월 11일 세계무역기구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다음은 윤창렬 사회조정실장 주요 일문일답이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조실 브리핑실에서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에 대해 브리핑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외교 갈등으로 또 비화될 소지는 없지 않는지?

▲지금 일본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 판결에서 나온 거고요. 판결대로 우리는 실행을 할 겁니다. 그렇고, 지금 저희가 투명성 부분에서 일부 합치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고시 관련된, 공개에 관련된 사항에 있습니다. 

저희가 임시조치를 취할 때 저희가 그 보도자료 형식으로 취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시나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고 보도자료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이게 일본의 입장에서는 '공식성을 떨어뜨렸다'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불합치 판정이 나는데 이것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고시 등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내용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적 갈등 소지는

▲갈등, 이것은 무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식품을 매개로 해서 서로 무역분쟁, 통상갈등이 계속 비화될 소지는 없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조치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정당하게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조치한 거였고,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WTO에서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저희가 전혀 이것을 지킬 의무가 없고, 고노 외상이 얘기한 것은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무슨 외교분쟁이나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나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수입규제조치는 계속 유지된다고 했는데, 이게 항구적인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유지를 하게 될 수 있는 건지?

▲ 저희는 항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본이 WHO에 한국에 대해서만 특별히 제소를 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 ‘우리나라만 지금 먼저 왜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보도, 일본에서 나온 보도를 보니까 우리를 타깃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타깃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기게 되면 나머지 지금 현재 19개 나라에서, 다소 범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재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풀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인 고려를 통해서 우리한테 했다고 생각되고요.

 그 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미야기현 같은 경우는 멍게 수출의 한 70%를 우리나라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입금지 조치하기 전에.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도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일본 내의 지역에서도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8개 현이 아니라 이제 방사능 확산 어떤 방향에 따라서 좀 더 대상지역을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품목도 수산물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WTO의 결정문은 저희가 그냥 항상 항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산물 외의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똑같은 기준을 통해서 일본에 대해서 강화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축산물 같은 경우는 현재 오염국가입니다, 거기 일본이. 그래서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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