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폭력예방 간담회에서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대책 주제 발표

▲ 부산병무청 산업지원계장이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제공=부산병무청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병무청은 11일 부산해양경찰서 강당에서 진행된 '부산해양경찰서 주최 선상폭력 예방 간담회'에 참석해 해양·수산업체 및 관련 단체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부산병무청은 전국 승선근무예비역의 대부분인 약 82%를 복무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고립된 선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선원으로서 군복무를 대체해 승선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과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부산병무청은 △ 연 4회 이상 모바일 권익침해 전수조사 실시, △ 권익침해 사례 접수 시 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 조사의뢰 등 유관기관 공조 강화, △ 해운업체장에게 승선 전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및 신고요령 교육 의무화, △ 권익보호상담관 운영, △ 해운업체 실태조사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부산병무청은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해양수산청 및 부산해경 관계자에게 승선근무예비역 권익침해 사례 발생 시 조속한 민원처리를 협조하고, 해운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를 위한 병무청의 주요 계획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병태 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에 인권, 근로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 병무청은 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해 승선근무예비역들의 든든한 보호자로서 역할을 해 이들이 병역이행자로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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