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1차 협력업체 '한온시스템'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예정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의 불공정행위를 밝히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9일 오전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의 불공정행위를 밝히고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할 계획을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대기업 1차 협력업체들은 특유의 직서열생산방식(JIS, Just in sequence)과 전속거래 체제를 통해 2차 협력업체들에게 지속적인 납품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해 왔고, 2018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그 실상이 공개된 바 있다.

갑질에 견디다 못한 현대·기아차 2차 중소협력업체들이 '납품 중단'을 무기로 손실보상 또는 기업인수를 요구하다가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특경법 위반(공갈)죄로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라는 형법학자들의 비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혜선 의원은 지난 3월 12일,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 아래서 장기간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가 발생한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계약상 의무의행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형사처벌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제도개선과 별개로 현 시점에서의 사법부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문제는 '지속적인 갑질(불공정행위)'로 2차, 3차 중소협력업체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은 대기업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 간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 갑질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상징적인 의미로 현대차 1차 협력업체 중 대표격인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가 오늘 접수될 예정이다.

이번에 신고서에 기재된 한온시스템의 불공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한온시스템은 일방적으로 대진유니텍이 납품하는 금형 생산시간의 단축을 강요하고, 그에 따른 시설 변경 비용을 모두 대진유니텍에 부담시켜 하도급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변경하는 행위와 제13조 하도급 대금 미지급 조항을 위반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인 대진유니텍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2억 7천만원의 납품대금 감액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신규 금형 제작 발주를 금지해 결국 5천만원의 감액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한온시스템'은 이미 지난 2016년 6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이번 공정위 신고 처분 결과에 따라서는 벌점 누적으로 가중된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혜선 의원은 "온갖 불공정행위로 갑질을 일삼던 업체는 버젓이 영업을 지속하고, 피해자가 외친 살려달라는 비명은 공갈죄라는 비수로 꽂혀 피해자를 감옥에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신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간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들과 2차 협력업체 경영진을 감옥에 보내면서까지 저항을 막으려 한 것은 모두 발주자인 현대자동차의 비용절감을 위한 갑질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이익은 독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단계별 갑질구조 해결을 위해 현대자동차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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