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이병성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항만출입초소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249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수부는 항만보안 강화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교대근무자 충원을 위해 '2019년도 제1회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소속기관별로 4. 22.~26. 기간 동안 원서를 접수받고, 5. 7.~24. 체력시험, 6. 15. 필기시험, 6. 19.~26. 면접을 거쳐 7월중 임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69호) 제정(2019. 4. 2.)'을 통해 체력시험과 필기시험을 포함한 4단계 선발절차를 마련해 채용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에 대해 실시하고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중 3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채용에 관한 내용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등 청원경찰 채용을 실시하는 기관의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종영 항만운영과장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할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응시를 바란다"며 "신규 인력의 충원으로 청원경찰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항만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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