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 공문에 서명

▲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에서 여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희상 의장은 청와대가 후보자 발탁 초기단계에서 도덕성 검증을 보다 촘촘히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역량 검증에 주력하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후보자는 공직 임명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내대표들은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려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안 60개가 계류돼 있다.

이날 개회한 4월 임시국회의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수석원내대표 간에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의원 1인당 20만원씩을 갹출하기로 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대로 피해지역에 전달하기로 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희상 의장은 이날 5당 원내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 공문에 서명했다.

문희상 의장은 "법안소위를 복수화하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열리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되면 국회가 일하는 실력국회의 면모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법률 하나 가지고 확 바뀌리라고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법안 통과에 협조해준 원내대표들이 힘을 합쳐 소위 심사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 등은 9일 국무회의를 거쳐 16일 공포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에 따른 법안소위의 복수화·정례화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7월 17일부터,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의원 1인당 20만원씩을 갹출하기로 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대로 피해지역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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