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민미숙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밝힌 2014년 6월 5일 개정 시행 기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의 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중개업자로 신규 등록할 때만 실무교육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2년마다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는 12-16시간의 연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또한 중개보조원도 고용 신고 시 직무교육을 의무 수료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른 교육 시간은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28=32시간, 연수교육은 12-16시간,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3-4시간 이다.

국가지정 의무교육 기관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http://www.lak.or.kr)에 따르면, 전국 교육장을 편리한 위치에 설치 완료했고, 교수진 등 교육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다.

1월부터 서울지역을 비롯해 부산, 광주 등 일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특히 이번 7월부터는 경기지역의 경우 안산, 수원, 일산, 분당 등 4곳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7월의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서울, 수원, 일산, 안산, 인천 주안, 분당 등의 교육장에서 실시된다.  

그 밖에 개정안의 내용은, 부동산 중개사고 때 소비자에게 최대 1억원을 보상해주는 '공제사업'의 운영 투명성이 강화되고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사무실을 공동 운영할 수 없게 되며 중개업자들은 이름과 등록번호 등을 명시해야 한다.

 개사고와 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이 개정된 조치들을 어길 시, 개설 허가를 낼 수 없고 과태료를 무는 등의 과감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문의 :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02-585-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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