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부의장,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이주영 국회부의장.(국제뉴스 DB)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이주영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창원 마산합포)은 4일 특정 질환으로 사회와 격리돼 투병 중인 환자들의 종교 활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국립 의료기관 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립 의료기관 내 설치된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의 경우 행정재산으로 기부 된 후 20년이 경과하면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종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를 위한 시설임에도 사용료를 내야하는 터라 이를 운영하는 종교단체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어 왔었다.
 
개정안은 종교시설이 행정재산으로 기부 된 후, 사용료 면제기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토록 하고,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영 부의장은 “국립마산병원과 같이 특정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국립 의료기관 내 설치된 종교시설의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 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립 의료기관 내 종교시설 사용료와 관련한 부담을 줄여 종교 활동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보장되고, 환자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루 속히 건강하게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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