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표 개혁안 사실상 부활 등 검증 기준 높여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0총선 후보자 추전 기준을 청와대의 7대 원칙의 기준안 보다 강화한 원칙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총선공천기획단은 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평화·경제·한반도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집권여당으로서 △ 책임 있는 공직자 추천 △역량 있는 공직자 추천 △국민눈높이, 국민과의 소통,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 추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절차 진행을 위해 △후보자 심사기준과 방법, 경선방법을 1년 전 조기 확정·발표 △공직선거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엄격 검증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평가 공천 심사에 반영△공직선거후보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증대 등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특히 후보자 검증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관련 △선거일 전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인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윤창호법(특가법,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 개정 이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시 부적격 처리한다.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 시 부적격 처리한다.

살인·치사·강도·방화·약취유인, 마약류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 적용한다.

이 뿐만 아니라 국민적,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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