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워킹맘에 대한 이해와 공감 한계 본 것 같아 씁쓸

▲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회의장의 본'회의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신보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5일 본회의에 생후 6개월 된 아기와 함께 등원해 육아 관련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자 국회의장에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허가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보라 의원은 이어 국회의장이 밝힌 불허의 사유는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의장이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국회 일가정양립에 대한 공감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보라 의원은 "국회가 노키즈 존이 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라는 공간이 워킹맘에 냉담한 우리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미 의원의 회의장 자녀동반 출입을 허용한 외국의 의회들을 보면 저출산 시대에 의회기 일과 양육 문제에 어떻게 공감하고 문화를 선도하는지 알 수 있다"며 "재앙에 가까운 초저출산시대에 보여준 우리 국회의 워킹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한계를 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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