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복수설치, 매월 2회 소위 정례화로 연중 상시 국회, 일하는 국회 실현 기대

▲ 문희상 국회의장

(사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소위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중무휴 상시국회'로 '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희상 의장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안했다.

이번 운영위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 설치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의 개회하도록 정례화△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소위가 설치되어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임기말 폐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회 법률안 심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안소위 활동이 활성화되어 국회가 연중 상시화되고 입법의 큰 성과를 냄으로써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