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을 패키지 처리 아니다"

▲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소위원장.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탄력근로시간제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최정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가 진통을 겪으며 결국 전체회의 최소됨과 동시에 오는 5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고용노동소위에서 탄력근로신간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 개정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해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임이자 소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탄력근로시간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이고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원하는 것이어서 같이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브리핑했다.

임이자 소위위원장은 "3당 간사 간 논의를 위해 계속 만나 협의하겠지만 오는 5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이자 소위위원장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비쟁점법안은 두 개는 의결했고 나중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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