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이용한 강간 시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 추행 시에도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 추행 시에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근 강남클럽에서 약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했고 특히 마약의 일종인 속칭 '물뽕(GHB)은 액체에 타서 마시는 경우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경우도 빈번했지만 현행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난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특수강간으로 처리할 뿐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해 사람을 강간하는 것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이 없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마약 등의 약물로 강간하는 것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 대표 발의했다.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마약류 등 약물 이용한 강간을 특수 강간으로 처벌하고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 추행 시도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김영호 의원은 "버닝썬 사태와 김학의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약물로 성을 지배하는 강간 사건에 대해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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