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이병성 기자 = 환경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국내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해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수입 단계에서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고유번호를 매개로 사용·보관·판매 등의 화학물질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먼저 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전환한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해 확인명세서를 작성한 후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현행 화관법 제9조)해야 했다.

만약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질인 경우에는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유독물질 수입신고(현행 화관법 제20조)도 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하고,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해 신고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활용해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화학물질 통관내역·통계조사 등을 교차 검증하고, 허위신고·미신고 등 불법유통 행위를 적발해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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