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 개정으로 5년마다 교정기본계획수립 등 수용자 처우 획기적 개선,외국인체류 허가 심사시 법질서 위반행위 고려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 4월 말까지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 구체적으로 정리해 발표하기로

(서울=국제뉴스) 주성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4월 1일(월) 총 2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성호의원안, 김경진의원안, 정부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만든 것이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형집행 관련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수준의 교정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수용자 처우 개선 및 교정행정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절한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를 심사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범칙금 납부정보’, ‘과태료 납부정보’등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이유로 재판·수사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와 관련된 각종 신청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체류 관련 허가 심사시 외국인의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학대 피해 이주아동에 대한 안정적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도모하는 한편, 재외공간 문서업무 및 공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안소위는 자본시장 관련 범죄를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까지 세부 운영계획을 세워 특별사법경찰 추천 및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회의 결과 금융위원회가 시일을 앞당겨 오는 4월 말 다시 보고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법안소위는 국민의 사법접근성에 대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각종 비송사건 및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법무사법 개정안」(이은재의원 대표발의)을 논의했다. 법안소위는 다른 자격사의 업무 등을 고려한 적정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무부, 법원 및 수석전문위원실이 3자 협의해 검토한 결과를 추후 보고받은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법안소위에서는 촉법소년의연령을 현행(만 10세 이상 14세 미만)보다 하향하는 내용 등의 「소년법 개정안」을 일괄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일정을 잡아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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