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든 불법행위 즉각 고발 조치할 것

▲ 황교안 당 대표는 4.3 재·보궐 선거 창원 성산구 강기윤 후보와 함께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를 찾았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이형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경남FC 경기장 선거운동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한 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경남FC 경기장에 무단으로 난입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기막힌 사건의 정황이 속속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더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경기장 출입구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착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검표원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경기장에 무단 난입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깍아내렸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논란이 불거지자 '사전에 선관위에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선관위 핑계를 댔으나 이는 난독증에 가까운 자의적 해석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선관위는 '유료의 경기장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 된다'며 불법임을 분명히 고지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관위는 철저하고 엄중하게 사태를 파악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고발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어제에 경남FC 축구장 인사와 관련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민주당의 공세에 맞섰다.

경남도당은 1일 경남 선관위 지도과에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따르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선거법 위반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지침에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몰랐던 것은 후보 측의 불찰였다고 사과했다.

한국당은 지난 3월 30일 현장에서 경남 경남 FC 진행요원으로부터 선거 유니폼을 탈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자는 바로 평복으로 환복 했으며 이후 황대표와 강 후보자는 관중석 하단 통로로 따라 걷다가 경기 시작 전 관중석 뒤 스탠드 맨 상단으로 옮겨 5분 정도 관람하다 경기장을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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