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29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언주 의원에 대한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이언주 의원에 대한 해당행위에 대한 논의한다.

또 이언주 의원에게 4월 5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당일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도록 통보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및 당원들은 27일 "이언준 의원은 자신이 살겠다고 당을 죽이고 손학규 당 대표와 당원 그리고 국민 앞에 백배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위원장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찌질하다', '벽창호' 등 사회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금기어를 부모님 연배의 분에게 거리낌 없이 내뱉는 이언주의원은 패륜적 행위로 대한민국 정치를 흙탕물로 만드는 미꾸라지(미세먼지)와 같은 존재"라며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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