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도 사업 진행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결격사유 한정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28일 일반수도 사업자에게 에너지 절약·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 사유를 한정하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사업 운영 과정 중 많은 에너지가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한, 수돗물의 공급과 수도시설을 관리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가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돼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에너지 절약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하수도법, 먹는 물 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수도 사업이 진행되어 환경오염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길 바란다."며 "유연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정수시설이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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