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본회의 보고

▲ 국회는 28일 오후 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국회는 28일 오후 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열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채용 시 신체적 조건과 혼인 여부 등 구직자에 대한 정보기재 요구나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16건 법률안을 처리했다. 

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이 정경구 국방장관이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 날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공동 발의했다.

이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국회법이 정하고 있어 오는 31일 오후 2시 표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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