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김병원)은 26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농협 면세유 담당자 1,800명을 대상으로'2019년 면세유류 공급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협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에서 ▲면세유 제도 개선사항, ▲면세유 사후관리(부정유통 방지), ▲면세유 공급 실무절차, ▲석유류 품질관리 등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농가별 면세유 배정 규모에 따른 분기 미사용 잔량 배정방법, ▲농업인 면세유 추가 배정방법, ▲화물 자동차에 대한 재배정 기준, ▲면세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절차 개선내용 등 면세유류 제도 보완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농협경제지주 진종문 에너지사업부장은"면세유 담당자의 실무능력을 키우고 부정 유통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농업인이 면세유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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