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친 구립 요양원 초고속 입원 등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모친 구립 요양원 초고속 입원 ' 의혹 언론보도와 관련해 "당시 국회의원지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자였다 하더라도 요양원의 입소자 관리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도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진영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당시 '상급병실(1인실 또는 2인실)은 대기 기간이 짧다'는 요양원 측의 안내를 받고 상급병실 입소를 신청했고 신청 후 1개월 정도 지난 입소했다"며 "2013년 당시 상황에 대해 요양원 측으로 확인 한 결과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 6년 동안 요양원에 있는 모친에 대해 '장녀집 거주'라고 사실상 허위 기재했다는 내용에 대해 "장녀집 거주라고 기재된 부분은 인사청문요청안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신고서'의 친족사항 중 관리형태에 해당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윤리업무편람'에 따르면 친족별로 주소지에 대한 권리가 소유원 또는 전세권이 아닌 경우 그 권리의 종류 또는 거주형태,관사, 기숙사, 친척집 등을 선책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진영 후보자는 "모친의 현재 본인의 장녀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권리종휴 또는 거주형태를 작성해야 함에 따라 '장녀집 거주'라고 작성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진영 후보자는 따라서 "인사청문요청안의 '관리형태'란에 '장녀집 거주'라고 작성신고한 것은 공직윤리업무편람에 따른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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