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얼마 전 대구지법 행정1부는 중학생 A양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양은 같은 반 학생 B양이 수업시간에 발표할 때 ‘설명충’, ‘진지충’이라며 수차례 놀렸고 단체 대화방에서도 B양에게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B양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며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양에게 서면사과와 교내 봉사 10시간, 특별교육이수 2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나 A양은 이러한 조치가 잘못됐다며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충’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벌레에 비유해 비하·비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고 학교폭력에 해당되며, 피해 학생이 이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만큼 학교 측이 A양에게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사이버폭력 증가 추세, 경찰 고소로 수사 통해 형사처벌될 수도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성폭력 등에 의해 신체와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내에서 뿐 아니라 학교 외의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법무법인(유한) 새미래 정헌옥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이 다시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악순환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이 특징”이라면서 “최근에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방, SNS 등에 특정 학생에 관한 모욕적인 언사나 명예훼손적인 욕설들을 올리는 식으로 사이버 폭력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은 학교폭력 사실을 언제든 신고할 수 있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알게 된 경우에도 학교 등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면서 “만일 학교폭력으로 신체 일부가 다쳤거나 협박, 감금,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아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으로는 서면사과, 학교봉사, 사회봉사, 전문상담교사와 특별교육이수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그리고 퇴학처분이 있다.

정 변호사는 “이때 자치위원회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선도가능성, 화해정도 등을 고려한다”면서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15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해 학생이 14세 이상일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는 동시에 형법이 적용돼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만일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대전에서 중학교 학교폭력위원회위원과 경찰서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헌옥 변호사는 “사소한 다툼이었더라도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자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심의를 해야 하고 일단 학교폭력문제가 되면 가장 낮은 징계인 ‘서면사과’ 처분도 생활기록부에 남아 향후 상급학교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에 휘말리게 됐다면 피해 학생은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증거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며,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고의성 없음이나 반성과 화해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는 게 좋다”면서 “이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이익이나 과도한 처분을 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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