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방송 캡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전날 김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며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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