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의무자 등 법인 대상

 

(진도=국제뉴스) 김영란 기자 = 진도군이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을 홍보하고 있다.

대상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의무자와 12월 결산 2018년 귀속 소득이 있는 법인이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특별징수의무자는 2018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및 납부방법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하거나 인터넷 시스템인 위택스로 하면 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마감일 전까지 여유 있게 조기 신고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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