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익산시는 지난 21일 2000㎡ 이상 복합용도일반(집합)건축물, 3000㎡ 이상 업무일반(집합)건축물,아파트·5000㎡ 이상 일반(집합)건축물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저수조 청소 대상은 총 307개소이다. 

먹는 물 관리와 관련하여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동법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3(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 등 위생상의 조치)의 규정에 따라 매년 반기마다 저수조 청소(연 2회 상·하반기) 및 수질검사(연 1회), 소독 등의 위생조치 실시해야 한다. 

특히 저수조 청소 후 15일 이내 청소 결과서를 상수도과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매년 2회 저수조 청소 안내문을 보내 시민들을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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