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김성원 기자 = 지난 23일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가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는 학술세미나에서 최근 뜨거운 이슈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해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우려와 기대’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박동균 교수의 자치경찰 논문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와 함께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사항인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현재 정부는 올해 서울, 세종, 제주 등 3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인 나머지 2개를 포함하여 5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 시범실시를 한 후, 문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대구시도 참여의사를 표시하며,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

'현재 정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같이 운영하는 이원형 시스템이다.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치안의 불균형 문제, 자치경찰의 수당 등 복지 및 처우에 관한 문제, 정치적 중립성 문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업무 중복 또는 업무 떠넘기기 등의 문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 중요한 요수는 치안의 ‘안정성’이다.

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효율적인 협업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한국형 경찰 시스템 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절대로 자치경찰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치안력이 나빠지거나 국민안전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자치경찰은 오로지 국민안전을 위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현장사진

국내 치안행정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20여 년간 교수생활을 하면서 안전 및 치안 분야의 우수한 연구업적과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및 논문 발표, 방송 출연, 언론기고, 특강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치안행정학회장, 한국경찰연구학회장, 사단법인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법무부장관 표창과 각종 학회 및 정부에서 수여하는 학술상과 감사장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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