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상수도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인상 ‘가결’

(구미=국제뉴스) 김용구 기자 =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최근 3층 상황실에서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상상미래디자인단' 발대식... 단체 기념.(사진=구미시)

이날 물가대책회의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품목 추가 및 종량제봉투 규격변경(안),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안), 구미시 택시요금 기준조정(안), 상수도요금 인상(안) 등 총 4건의 공공요금 등의 인상안이 심의에 상정됐다.

이 중 상수도요금 인상(안)이 수정가결 됐고,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신설과 불연성 마대 규격을 기존 20리터에서 10리터로 변경하는 안으로, 폐소화기 및 안마의자, 침대, 타이어 등의 폐기물 수수료 품목이 신설됐다.

또 불연성 마대의 경우 기존 20리터의 규격으로 이용하던 것을 10리터의 규격으로 변경해 가정에서 배출되는 비가연성 폐기물처리에만 사용토록 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중량별로 인상하는 안으로, 현재 톤당 4만원인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톤당 7만8000원의 처리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구미시 택시요금 인상안으로, 중형택시 기준 거리운임(2Km 까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변동없음)으로 약12.5% 인상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이 가결됨에 따라 3월18일부터 요금인상이 시행되고 있다.

▲상수도 요금 인상안은 2년간 10%씩 연도별 균등인상안과 12.5% 균등인상안이 제안됐다.

현재 구미의 상수도 요금은 ㎥당 509원으로 경북도(평균 ㎥당 755원) 최저로 인근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다.

이에, 최근 3년간 누적된 적자만 131억이며, 재이용수 공급량의 증가와 광역상수도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향후 노후관 개체공사 및 상수도시설 확충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한 서민경제 부담을 우려해 2019년 10%, 2020년 7.5%, 2021년 7.5%로 3년간 순차적 인상키로 수정·가결됐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의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택시요금을 제외한 3건의 안건은 조례개정 및 공포 등 의회 통과의 절차를 걸쳐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쯤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