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채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보호관찰대상자 A군(남, 14세), B군(남, 18세)을 구인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하였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2018. 10. 서울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로, B군은 201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장기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학교에 성실히 다닐 것 또는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학력을 취득할 것’등을 부과 받았다.

A군은 올 2월부터 부모의 훈육을 거부한 채 가출을 반복하며 불량 교우와 어울려 찜질방, 모텔, 빈집 등을 전전하였고, 상습적으로 음주와 흡연을 일삼고, 2019. 3. 4. 개학 이후 무단결석을 지속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였다.

B군은 밤새 인터넷 게임을 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하면서 무단 결석 및 지각을 반복하여 2018. 9월 자퇴한 이후, 외출제한명령 집행을 고의적으로 불응한 채 주거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하여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무위도식 등 불건전한 생활을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 복학 및 검정고시 설명회 참석지시에 불응하였다. 

이들은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변경 신청에 의해 재차 재판에 넘겨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최종철 고양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는 한편, 비행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주·금연교육, 준법교육, 자존감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처우프로그램, 원호지원 등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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