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서장실에서 관내 렌터카업체 4개소와 청소년들의 렌터카 이용 범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2018년 6월 26일 새벽 6시 13분께 안성관내에서 청소년들이 불법으로 차량을 렌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이 사망함에 따라 이 같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차량대여자 신분증 위·변조여부 철저 확인 및 점검체계 구축 △청소년들의 범죄행위 발견 시 경찰과 연락체계 유지 △청소년들의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안성경찰서 윤치원 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찰과 렌터카업체의 적극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탈선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범죄행위 등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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