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방송 캡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이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준영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정준영은 구속 전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들의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히 피해 여성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오수진 변호사가 출연해 정준영의 예상 처벌 형량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오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된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장 무겁기 때문에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예상할 수 있다.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영상을 함께 본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다른 이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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