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국제뉴스) 김용구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면허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A(57)씨 등 6명을 검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을 돌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 수강자 및 운전면허 시험 재응시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자해사고를 유발했다.

또 상대방의 무면허 운전을 빌미로 B(64)씨 등 30명으로부터 총 2억75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교도소 동기로 수감 시 부터 범행을 모의하고, A씨가 출소하자 물색(미행)조·환자·해결사 등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해 사전 현장답사 및 예행연습까지 하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공범 C(30)씨 등 3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한 후, 달아난 A씨 등 3명을 약 2개월 간 끈질긴 추적 끝에 전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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