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와 횡단보도가 접하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구역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제1부의장, 사하구2, 더불어민주당)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본 조례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숙 의원은 "다수인이 밀집하고, 정지된 장소에서 일정시간 정지해 대기해야 하는 횡단보도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간접흡연의 피해가 발생했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횡단보도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러한 피해가 많이 해소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상임위원회 심사와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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