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서버 이용하여 아동음란물 등 유포한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 -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7년 6월경부터 말레이시아에 서버와 도메인을 등록해 카◯◯ 등 5개의 음란 사이트를 개설한 후 각종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성인음란물 등을 게시․유포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4,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운영자 A씨(40세,남)를 구속하고, 해당 음란사이트를 제작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B씨(41세,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배너 광고비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이트 제작, 운영, 광고 영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2017년 6월경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을 등록하여 음란사이트 5개를 제작했다.

이렇게 제작된 음란사이트 카◯◯, 떡◯◯◯, 현◯◯◯, 레◯◯◯, 소◯◯◯에 2017년 6월경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성인 음란물 등 동영상 및 사진 수만 건을 게시했다. 그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도박사이트 등 다른 불법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광고주들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경찰청 단속계획에 의거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발견했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를 통해 국제공조하여 해외 서버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음란사이트 운영자 관련 자료를 회신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음란사이트에 업로드 된 각종 음란물, 동영상 및 광고물 등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 말레이시아 등에 있던 피의자들을 특정한 후 순차적으로 검거․구속 했다.

피의자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했으나, 수사관들이 압수된 증거물 등 관련 자료 및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치밀하게 조사하여 범행을 입증하여 피의자 중 1명을 구속했다.

또한, 본 사건과 관련된 5개의 음란사이트는 모두 폐쇄 또는 차단 조치했으며, 원본 소스 파일도 삭제했다.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은 유통이 빠르고 영상물의 영구 삭제가 어려우며, 아동‧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불법촬영물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심의 건수는 7,648건이며, 이 중 접속차단은 7,461건, 삭제 106건으로 총 7,567건에 대해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심의 건수는 2014년 1,807건에서 2015년 3,768건, 2016년에는 7,356건으로 해마다 2배 가까이 늘고 있다(연합뉴스. 18. 9. 30.).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 조사에서도 2007년 전체 성범죄 건수 중 3.9%에 불과했던 디지털 성범죄가 2017년 20.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건은 이렇게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해외 사이트임에도 사이트 제작자를 끈질기게 추적, 검거하여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신승주, 경감 장우석)는, "웹하드 · 음란사이트 · 커뮤니티사이트 등 음란물 유통 플랫폼과 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 디지털장의사 ・ 사이트제작자 등 유통카르텔 대해 종합적·입체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수사하여 사이버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 검거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국세청 세무조사 통보 등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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