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대전둔산경찰서는 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현장인권상담센터현판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제공=둔산서)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지난 18일 대전둔산경찰서는 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대전인권사무소장, 현장인권상담위원, 대전변호사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인권상담센터현판식을 개최했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한 인권전문상담위원을 경찰서 현장인권상담센터에 전진 배치하여 1일 8시간 상주하며 인권관련 민원을 상담한다.

※ 인권전문상담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인권위원장이 지정한 사람(변호사 등)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제2조 (정의),7조(자격)

지난 2018. 5 ~ 12月사이 서울 종로서와 강남서에서 5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 치안현장에서 인권관련 민원해소로 국민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도출돼 전국 10개 경찰서로 확대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현장인권상담센터의 경찰관서 내 설치로 인한 국민편익과 경찰관의 인권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전문상담위원은 경찰업무 및 개인 권리에 대한 내담자(피해주장)의 이해를 돕고 당사자 간 중재나 갈등 해소 · 피해주장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통한 조사 필요성 검토 등

경찰 수사 및 집회시위 현장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주장 및 민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 근무시간 : 평일 상주(공휴일 제외), 1일 8시간(09:00∼17:00)1인 2교대로 상담진행(오전09:00∼14:00, 오후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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